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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31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콤프레셔 2대, 압력탱크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카단36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의 목적물은 공장 내에 위치한 설비와 집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장비는 공장 외부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공장에서 (주)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봄경 (주)K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공장 및 공장 설비를 매각하였다가 그 무렵 F과 일부 설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에 F은 2013. 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장 내 “크레인 10ton 6대, 소방설비, 수전설비, 에어컨, 사무실 집기, 도장설비”에 대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2013카단36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가 2013. 2. 6. 채권자 (주)K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공장 입구 및 사무실 등에 위 결정에 대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공장에서 도장시설인 콤프레셔 2대, 압력탱크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불상자에게 고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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