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52』 피고인은 2014. 9. 12. 23:3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다길 41 (상계동) 소재 ‘마을마당’ 공원 앞에서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병을 깨는 등 음주소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병을 깨고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회부를 하기 위하여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불특정 다수의 동네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에게 “술마시는 게 뭔 죄야. 씹팔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 본네트에 올라타서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내리게 하여 비켜 세운 후 순찰차를 다시 타려고 하자 비스듬히 서서 오른 쪽 어깨로 순경 D의 가슴을 밀치며, “어디로 데려가는데 못 간다고 좆 같은 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와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약 5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인 순경 D를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33』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조개구이 및 소주 4병 등을 주문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