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23. 08: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길 48 마을마당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과 B에게 인근소란으로 경범죄 통고장을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좆도 니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B은 “니네들이 뭔데, 씨발놈의 경찰 새끼들,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