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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정47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이 E에게 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E가 순경 F을 따라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발로 위 순찰차의 앞문을 발로 차 수리비 143,856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손괴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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