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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1909)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미는 바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E지구대 순44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A의 무릎 부위가 부딪쳤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보험처리나 사건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왜 순찰차에 타야 되냐 경찰관이 우리를 차로 쳤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위 F에게 “씹할 새끼야, 짭새면 다냐 좆 같은 게 뒤지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F과 G의 몸통을 손으로 밀어 붙이고, 지원 나온 경사 H의 몸통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지구대 순44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관련사건 목록ㆍ판결문 등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손으로 경찰관인 F, G, H의 몸통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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