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7:2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벽산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8세)로부터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들, 니들은 좀 당해도 돼, 내가 욕하면 어때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17:2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벽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기택시여서 서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