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2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체육 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