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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91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9. 6.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구대 11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구대 11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캡 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 법률 제 13946호 부칙 제 1조는 개정 법률의 시행 일과 관련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는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개정 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함.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4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운영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무신고 당구장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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