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날짜 불상 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수영장 업 등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수영장에 대하여 강동 구청장에게 수영장 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 8. 경부터 단속 일인 2017. 6. 22.까지 기간 동안 수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조서에 첨부된 2017. 6. 21. 자 반려처리 통지문 포함)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강료 납부 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7. 25. 적법하게 수영장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14. 자 신고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리 간주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영업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따른 신고 체육 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 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 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