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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1. 23:1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 사거리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복산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01,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 약 140미터 도주하다가 위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목격자 및 피해자들에게 붙잡힌 다음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그날 23:30경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추격한 목격자 등에 의하여 붙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언동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반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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