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중구청 방면에서 울산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향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완만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 및 운전석 출입문 부분으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향교 방면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817,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