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여기에서 지칭하는 피고는 C와 E공사가 합병되어 D공사로 설립되기 전의 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F 설치공사(2단계) 1공구 공사를 계약금액 3,3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3. 8. 20.까지로 정하고(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라 한다), 2공구 공사를 계약금액 3,1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3. 8. 20.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하며, 이 사건 1, 2공구 각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를 각 도급받았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0.04-104-24호,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위 각 도급계약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