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주변 상가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그램과 대마초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및 F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의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범죄 일시경 F 및 A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의 신빙성 판단),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22,000원 = 필로폰 매매 관련 추징액 112,000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고양 지역 필로폰 1그램당 평균 소매가격 800,000원 × 0.14그램) 대마 제공 관련 추징액 10,000원(= 100,000원 × 0.1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