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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앞 노상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미리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천시 원미구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미리 E을 통해 5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점포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대마 약 0.17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소변 등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압수품 중량 수사 등),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ㆍ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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