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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5. 22: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약 12여 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501,500원 = 필로폰 대금 5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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