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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6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옥탑방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씩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4.2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서울 마포구 E빌라 나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죄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56만 원 = 판시 제1의 필로폰 가액 10만 원(1회분 전국 평균) 판시 제2의 필로폰 가액 336만 원(= 서울 지역 소매가 1그램당 80만 원 × 4.2그램) 판시 제3의 필로폰 대금 10만 원(판시 제4의 필로폰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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