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30 2018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