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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8: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 있는 E포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그랜져 자동차의 보유자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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