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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8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9. 20:54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조회(2018. 9. 9. 기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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