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2. 1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M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1. 오후 4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7. 22. 청주시 상당구 N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가.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8. 11. 오후 10시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군산시 P아파트 앞 도로를 P아파트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