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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37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같은 법 제 18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 이용’ 하거나 제 3자에게 ‘ 제공’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 이용’ 한 것이 아니라 ‘ 검색’ 한 것에 불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 검색’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상속인들 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변호사 B에게 토지 소송을 맡긴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변호사 B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이 상속인들 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

2) 법리 오해 가) 변호사 법 제 112조 제 1호의 입법목적은 무자격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법률적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장하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남 소를 제기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조상 땅 찾기 전 문 변호사인 B이 주도 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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