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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2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9. 7. ( 주 )D에 입사하여 2008. 경부터 2010. 경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선임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D 석유 2 공장 사무실 내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F 관련 회사 (D, G, H, I) 의 노동조합 정책국장인 J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동 조합원 2,569명의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유, 수집, 관리 등을 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정보주체 인 위 노동 조합원 2,569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유출 개인정보 샘플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4) 법령의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개인정보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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