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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4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표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표지물’의 사전적 의미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물건’으로 이해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2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선거의 과열·혼탁을 조장하거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2항 이 정하는 ‘표지물’이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휴대한 물건이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과열·혼탁을 조장하거나 비용 증가 등을 야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선거사무원 3명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흰색 계통의 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선거사무원 3명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흰색 계통의 장갑인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흰색 계통의 장갑은 외관상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면장갑으로서 그 모양이 특별하거나 기호 또는 문구 표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손에 착용하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될 뿐이지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2항 이 정한 ‘그 밖의 표지물’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105조 의 입법취지가 비록 선거사무원이라 하더라도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외에 2인 이상이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장갑 등 물건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일 수는 있으나, ‘표지물’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선거사무원 3명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흰색 계통의 장갑인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흰색 계통의 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에서 정한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밖의 표지물’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할 형 : 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선거사무원들이 2007. 12. 11. 18:00경 의령군청 4거리에서 나란히 선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은 흰색 계통의 장갑을 착용하였고 나머지 1명은 녹색 계통의 장갑을 착용한 사실, 위 4명의 선거사무원들이 착용한 장갑의 모양이 특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기호나 문구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표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표지물’의 사전적 의미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물건’으로 이해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선거의 과열·혼탁을 조장하거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2항 이 정하는 ‘표지물’이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휴대한 물건이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과열·혼탁을 조장하거나 비용 증가 등을 야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흰색 계통의 장갑은 외관상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면장갑으로서 그 모양이 특별하거나 기호 또는 문구 표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손에 착용하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될 뿐이지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2항 이 정한 ‘그 밖의 표지물’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5조 의 입법취지가 비록 선거사무원이라 하더라도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외에 2인 이상이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장갑 등 물건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일 수는 있으나, ‘표지물’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에서 정한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박형준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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