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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04 2014고합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데도, 2014. 5. 24. 08:30경 D의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전남 E에 있는 F역 앞에서부터 NH농협은행 F지점 방향으로 100m가량 걸어가면서, D의 얼굴 사진이 인화된 원형 피켓을 들고 인근에서 장사하는 C군민에게 “D 후보를 찍어달라.”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데도 선거운동기간에 표시물인 피켓을 사용하여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당시 ‘D의 선거운동원들이 착용한 선거운동 복장과 동일한 색상의 외투와 모자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은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면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외투와 모자의 색상이 D의 선거운동원들이 착용한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모양까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군수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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