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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7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규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우자인 공소외 1, 직계비속인 공소외 2, 선거사무원인 공소외 3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본문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일 뿐, 같은 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그 직계비속인 공소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문언상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배우자 대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무리의 수에 산입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인 등이 착용한 학사가운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티셔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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