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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부산지방법원 2006.9.12.선고 2006고합5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52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주거 및 본적 생략

검사

XXX

판결선고

2006. 9.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00구 ‘○'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8. 16:00경 부산 00구 00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 선거사무원인 A, B, C, D, E, F 등 9명이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21. 05:00경 부산 00구 002동 소재 00아파트 00세대의 현관출입문에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선거홍보용 명함 52장을 견출지로 붙여 놓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역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2006. 00. 00. 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배우자, 선거사무원의 위와 같은 총체적 불법 선거운동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못 볼 바 아닌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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