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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209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5518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5518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261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7. 4. 18. 동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4. 28.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의뢰 회사인 에스엠신용정보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무금을 5,100,000원으로 감면하여 종결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같은 날 에스엠신용정보에 5,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없고, 이에 기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2017. 4. 28.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의뢰 회사인 에스엠신용정보와 사이에 위 판결상의 채무 중 일부인 5,1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전액 면제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8. 에스엠신용정보에 위 채무감면액 5,100,000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 및 피고의 면제에 의하여 전액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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