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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단40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40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자판기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2005. 7. 20. 원고를 대위하여 위 삼성카드에 할부대금 5,755,218원을 변제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4.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판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하였고, 설령 채무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인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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