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208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C 유체동산 압류사건의 집행력 있는 압류결정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에게 2016. 9. 1. 1,000만 원을, 2017. 3. 20. 2,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어머니 E, 누나 F과 함께 2018. 4. 23. 대구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5. 29.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18893호로 원고와 E, F을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E는 1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나. 피고 F, A(이 사건의 원고)은 각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12.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3.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1. 5. 위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1889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산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속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고유재산이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위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18893호 판결정본 및 C 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