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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14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11286 부당이득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와 E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2017. 3. 8. “조정참가인 E, A(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에게 2017. 5. 31.까지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11286(2016가소6597058) 사건].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9852) 이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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