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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8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관계에 있어서, 성인에 비하여 한층 더 강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연소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64조제67조를 위반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14세에 불과한 E가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E의 피해를 회복시지 못하였고 E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를 근로자로 일시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금액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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