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행이 아니라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년회 사무국장으로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후원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