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5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강동구 아리수로 72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3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고, 200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