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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6:02경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2 소재 현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5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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