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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2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00:5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륜차를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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