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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81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상여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표 중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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