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49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8,987,650원, 선정자 B에게 7,246,320원, 선정자 C에게 5,345,6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창호 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14.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각 체불임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