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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2 2014가단80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349,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 회사에게 2013. 5. 6.부터 2014. 10. 5.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2013. 10월부터 2014. 9월까지의 임금 36,184,360원 및 퇴직금 4,164,97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B는 피고로부터 2014. 7월부터 2014. 9월까지 임금 6,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349,338원(= 36,184,360원 4,164,9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B에게 6,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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