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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온누리가 2015. 9. 24. 작성한 2015년 증서 제60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11. 2. 피고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일을 같은 날인 ‘2009. 11. 2.’, 그 지급기일을 ‘2010. 11. 1.’로 하는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2009. 11. 2. 작성 증서 2009년 제616호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3. 19. 피고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일을 같은 날인 ‘2010. 3. 19.’, 그 지급기일을 ‘2011. 3. 19.’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2010. 3. 19. 작성 증서 2010년 제136호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의 합계 50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 피고 D에 대한 차용금 300,000,000원) 중 17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5. 9. 2. 위 차용금 중 남은 채무액인 326,000,000원(= 당초 차용금 500,000,000원 - 이미 지급한 변제액 174,0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인 소외 E 소유의 시흥시 F아파트 119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

A은 2015. 9. 24.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이 326,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8. 2.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 A이 대표이사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가 2015. 9. 24. 각 작성한 등부 2015년 제1837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및 증서 2015년 제60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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