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함초갈비식당 부근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건널목 인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역주행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20m 전방에서 보았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 가는 것을 보았으며, 가까이 가보니 운전자가 차 핸들에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길을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100m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이 역주행 상태로 서 있고 그 주변으로 5-6대 정도의 차량이 엉켜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차량 여러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엉켰기 때문에 급브레이크 소리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보았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20m 전방에서 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가니까 차량들이 엉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