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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5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7. 9. 15.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2016 고합 70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 집결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보았다고

진술한 AZ 등 ‘I 파’ 조직원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AZ 등의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고합 700)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 집결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 집결한 사실을 인정한 조직원들 다수가 당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 파’ 의 중역에 해당함에도 다수의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지목하였고, 위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볼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AY, BB, AZ, AP, V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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