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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역주행 상태로 정자하는 것을 20m 전방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에 대한 정황적 보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함초갈비식당 부근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건널목 인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역주행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20m 전방에서 보았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길을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100m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이 역주행 상태로 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신청하고 5분 후에 기사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고 그로부터 3-4분 안에 배정된 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바, 스스로 대리운전을 신청하였던 피고인이 별로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직접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직접 운전을 한 것이었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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