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제 2 기 관리 단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B은 F 제 2기 부 관리인, 피고인 C은 F 제 2 기 관리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 지배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B은 2014. 10. 27.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F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F 제 2 기 관리단으로 선정되었고, 관리 단에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 관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H이 위 임시총회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부적 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F 제 1 기 관리 단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을 통해 관리하고 있던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관리권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1.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던
F 상가 8 층 창고 출입문에서 잠금 장치를 성명 불상의 열쇠 공으로 하여금 떼어 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1. 15:00 경 피해자 H이 관리하던 위 F 상가 1 층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K을 경비실에 들어가 근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1. 14:00 경 위 F 상가 8 층 창고 출입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약 9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 6개, 30만 원 상당의 의자 6개 등을 피해 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