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합137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휴대전화기 1개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사귀던 중, 피고인의 지나친 성적 집착과 피해자의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한 추궁과 괴롭힘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한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자,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공사장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10. 27. 23:30경 광명시 광명2동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네 아들에게 도우미 하는 것 다 알리겠다.’, ‘너와의 관계를 내 마누라에게 알리겠다.’, ‘안 나오면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 까버릴 테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1.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 광명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편하게 해 주겠다.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정말 마지막 부탁이다. 그것도 못 들어주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