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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8 2014고합1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27. 20: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천안시 C 소재 D에서 그 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피해자 E(여, 20세)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는데 사람을 죽여 3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D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몸에 있는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28. 13:00경부터 2013. 11. 29. 09:00경까지 천안시 F 소재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강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힘으로 억압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깨어 여전히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8.경(공소장 기재 2012. 12. 7.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공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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