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누구든지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3:33 경 B CZD300-A( 배 기량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일방 통행로를 미 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맞은편 입구에서 지시 위반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1,2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 사진 이륜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방범 CCTV 영상 CD 1매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