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5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0:23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B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인 C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인 D이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 부착한 피해자 소유인 ‘C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관리단집회 소집 신청 안내’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시가 불상액의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공고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공고문이 조금 찢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다시 같은 장소에 붙여 놓았으므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손괴란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문서가 찢겨지게 한 시점에서 공고문의 이용가능성은 침해되었고, 공고문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되어 손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사후에 찢어진 공고문을 다시 붙여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 오피스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