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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41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1. 1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마트 앞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원고 차량 운전자 E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229,4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3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68,847원(=3,229,49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야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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