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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15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 18. 18:50경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원고 차량의 교차로 내 진입거리가 피고 차량 진입거리보다 더 길어 보이고,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한 점을 보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차량의 진행 속도에 따라 진입거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돌지점과 충돌 부위만으로 원고 차량이 유의미한 차이로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가 21~31km/h로, 피고 차량의 속도가 0~20km/h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실황조사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 차량의 속도가 30km/h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원고 차량의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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