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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6 2017고단214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및 경리담당 직원인 E, F을 통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여성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유흥 접객 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 등은 2017. 3. 1. 경 위 ‘D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 남성 손님의 주문을 받아 술과 안주 및 ‘G’ 라는 예명의 여성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위 남성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와 ‘G’ 로 하여금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피고 인은 이후 E 등을 통하여 위 손님이 지급한 술값 58만 원 중 성매매 대금 명목의 현금 16만 원을 ‘G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성 손님과 여성 유흥 접객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합계 2억 6843만 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은 위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피고인의 사촌 형으로서 피고인의 주점 인근에서 ‘I’, ‘J’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2017. 4. 22. 자로 일산 동부 경찰서 L 과로 대기 발령된 경찰관( 경감 )으로서 1983. 2. 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파주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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